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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 팀장 경고 조치…경징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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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6 10:55 |
5단계 양정 가운데 가장 가벼워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 팀장 경고 조치…경징계 처분
청소노동자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 관련, 서울대가 갑질 의혹을 받는 담당 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관악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이날 중으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도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양정은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총 5단계다. 관리팀장이 받은 경고는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월 말까지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고용노동부에 답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안건까지 종합해 징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정일을 뒤로 늦춘 바 있다.
한편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B씨는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30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하기도 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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