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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대법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산재사고 책임”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16 10:55

채석장 토사 하역 중 덤프트럭 뒤집혀 운전사 사망

덤프트럭 지입차주 노동자 아니다주장도 수용안돼

 

사업주가 아닌 건설 현장의 관리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9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채석장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같은 달 24일 채석장 하역장에서 ㄴ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토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작업지점은 약 5m 높이 경사가 있는 토사 언덕이어서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면 뒤집힐 위험이 컸다. 관리소장인 ㄱ씨는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게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ㄴ씨 덤프트럭은 그날 언덕에서 뒤집혔고 ㄴ씨는 숨졌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ㄴ씨가 지정된 하역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출입해 하역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ㄴ씨가 노동자 지위에 있지 않고 지입차주여서 산안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지입차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한다.

 

 

 

1심은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209월 ㄱ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ㄱ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리대행으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사고당한 사람이 노동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ㄱ씨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