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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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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7 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시행령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임신 근로자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후의 고위험 임신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국방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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