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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70%가 퇴사·이직했거나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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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18 09:17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약 70%가 퇴사·이직했거나 이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향아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17일 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제8호 고용영향평가브리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 등 경력 단절이 발생했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비율은 22.0%, 이직했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비율은 46.1%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괴롭힘을 당한 뒤 사업장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력 단절과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고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대응 방식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 시행 이후 기업 문화를 반영한 사내 규정을 만들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설계한 기업이 많았다.
다만 김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아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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