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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안 주면 ‘월급도둑’에 신고하세요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23 07:58

직장갑질119, 신고센터 열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겪어도
불이익 우려하는 노동자 대신
노동청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

 

사업주에게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월급도둑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2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노동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우려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직원 수가 적어, 사업주가 신고자를 특정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신고는 힘들다. 행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이달 직장갑질119 문을 두드린 노동자 A씨는 4년 전부터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월 2회 휴무) 일하면서 월 23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았다”며 “지난 몇 년간 월급이 계속 밀려서 현재 못 받은 월급만 4000만원 정도다. 사장이 협조적이지 않아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총 1842건 중 임금과 관련된 갑질은 315건(17.1%)으로 괴롭힘(1001건, 54.3%), 징계·해고(475건, 25.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센터로 제보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계획이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는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조장하고 근로자의 입증을 어렵게 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는 공익침해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알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급도둑 신고센터’는 대리 신고 이외에 ‘월급쟁이 임금꿀팁 10문10답’ 등 임금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회사가 일찍 퇴근하라고 했으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임금은 못 받나요?’란 노동자 질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의 100%)을 줘야 한다”는 답을 제시해준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