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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대법 "고정 초과근로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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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24 08:54 |
사무직에 연장근로 가정하고 수당 통상적 근로 대가로 볼 자료 없어 생산직 근로자엔 통상임금으로 인정 삼성SDI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됐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I는 근로자들이 월 32시간 연장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고정OT를 지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A 씨는 연장 근로를 해도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고정OT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정OT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고정OT가 실제 연장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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