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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대법 "고정 초과근로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24 08:54

사무직에 연장근로 가정하고 수당

통상적 근로 대가로 볼 자료 없어

생산직 근로자엔 통상임금으로 인정


삼성SDI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됐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1일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I는 근로자들이 월 32시간 연장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고정OT를 지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A 씨는 연장 근로를 해도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고정OT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정OT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고정OT가 실제 연장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정OT가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 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생산직 근로자 B 씨에게 지급된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SDI는 앞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화재 등 고정OT 문제로 재판 중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수당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