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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10년 지나 내도 가입 기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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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11-24 09:02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1/2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을 위한 입증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연금 수급권 발생 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 증명서, 혼인·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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