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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새해 실업급여, '하한액' 4만 3416원으로 단일지급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6-01-05 00:00

고용부는 3일 “20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같은 법 시행령은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시급이 5580원이던 때는 하루 하한액이 4만176원이었으나, 최저시급 이 6030원으로 오른 올해부터는 하루 하한액이 4만3416원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상한액 관련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하한액(4만3416원)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 이 벌어지게 되자 지급액을 단일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12월에는 상한액 기준을 7000원 올려 5만원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른바 ‘노동 5법’의 하나로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노동개악’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하한액을 깎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으니 상한액 인상 시행령도 고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 201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