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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신 판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6-06-18 13:52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3869

 

1.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정기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가 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로 정해져 있어 일응 지급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년 일정하게 연 600%가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구체적인 분할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정기상여금은 1년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은 인정된다. 

 

② 일률성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정규직 및 준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③ 고정성
고정성 판단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날에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므로,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각 지급 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되므로, 지급 월 첫 영업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은 후 다음 지급 월 전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근로자는 위지급 월 첫 영업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이다. 즉, 근로자가 1년 중 어느 날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다.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에 정해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요건은 지급 월 첫 영업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시점에는 해당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이므로, 고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