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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확대·처벌 강화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6-07-02 00:00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관 수사권 부여 추진, 단속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종합예방책을 내놨다. 특히 내달부터는 경기, 충북 청주, 전북 전주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관 인력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 됐던 조직적 범죄 등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실직했을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는 127만명, 지급액은 4조5473억원에 달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기획조사 및 경찰과 합동 단속을 확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 청주, 전주노동지청에 부정수급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전 지역 경찰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지가 고용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규모를 확인한 결과, 5월까지 적발한 부정수급액은 1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올해 부정수급액 적발 규모는 역대 최대가예상된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 등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해 실업급여가 '눈먼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고용부는 △3개 지청(경기, 전주, 청주) 부정수급조사팀 설치 △부정수급 조사관에 수사권 부여 추진(법률안 개정 요청)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 강화(현재 1배→ 3~5배)△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제한 △미디어,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한 인식전환 홍보 등이 내용이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 단독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됐던 부정수급 추가 징수금 확대 방안과 반복적 부정 수급자 수급자격 제한을 위해 20대 국회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처벌 기준이 약해 불법 행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는 등 전방위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실업급여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직적 범죄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지난 22일에도 회사 대표가 근로자와 짜고 고의로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전문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4대보험을 들지 않는 등 수법을 쓰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지급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급여까지 포함,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예전부터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수년째 답보상태인 만큼 법무부가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 6. 26.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