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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 뉴스] 의무화 추진 퇴직연금…중도인출 요건 완화 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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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16-11-06 00:00 |
정부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면서,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퇴직금의 IRP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풀어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의 IRP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IRP의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은행들도 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IRP에 대해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해 IRP는 55세 이후부터 지급되며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찾을 수 없다. 가입자가 파산하거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면 찾을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그리 많지 않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대신, IRP 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해, 국민이 노후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경우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RP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재는 특수한 사유가 생길 때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의무화가 된 다음에는 그게 불가능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중도 인출을 허용할 경우 퇴직연금의 정책 목적이 퇴색할까 우려한다. 2014년 고용노동부·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의 91.4%가 퇴직금을 사용했다. 주 사용처는 생활비(47.1%)가 가장 많았다. 중도 인출을 풀어줬다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다 소진하면,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도 퇴직연금 의무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중도 인출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 자산을 내가 필요한데도 처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의무화 추진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무화가 큰 이슈라서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의무화의 후속 조치로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 10. 5. 뉴스1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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