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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정부 해고 ∙ 취업규칙에 이어 단체협약 내부지도지침 마련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6-01-30 00:00

정부가 기업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을 때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조항 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상반기 중 만들어 노사 협상 때 지도해 나가기 로 했다. 하지만 전환배치·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 까지 노조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 

 

2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조합원 가족의 고용세습이나 노조의 유일교섭단체 인정 조항 등 위법한 조항을 비롯해 노조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조항들을 노사교섭 때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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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인사·경영권 관여는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에서 노조가 결성된 100명 이상 사업장 2700곳의 단협을 수집해 이미 분석작업을 마쳤다”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일선 근로감독관한테 전달해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할 때 반영토록 현장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