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 2012다62899 선고일자 : 2016-02-18 【요 지】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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