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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10년 만에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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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2-05-27 17:28 |
단순파업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낸 이 헌법소원은 헌재가 10년을 묵힌 초장기 미제사건이자 대법원이 견제·압박을 시도했던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 이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건은 A씨 등이 2010년 3월 정리해고에 맞서 잔업과 휴일특근을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검찰은 그로 인해 회사에 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쟁점이 된 건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꺼내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네 명 재판관들은 “대법원이 ‘위력’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이나 위축가능성 문제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가 받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위축 효과는 여전히 매우 심대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제한적 해석에도 단순 파업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도 등장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에서 한정위헌 의견이 다수라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수립했다. 헌재가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대법원 위상에 타격이 가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심의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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