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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 확정...“근로조건 차이 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6-13 10:04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됐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 조합원들과 근로조건ㆍ고용형태가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직과 교섭을 진행했던 관행이 없는 사실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0<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장 유환우)는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철도노조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8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들로 조직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일반직노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지부 조합원과 근로조건ㆍ고용형태 등이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직노조는 본사 일반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됐다. 반면 지부는 상담직을 제외한 현업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 안에서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고 고용형태ㆍ교섭 관행 등을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도 중노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일반직과 별도로 교섭을 했던 관행은 없었다면서도 근로조건ㆍ고용형태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일반직과 현업직의 담당 업무, 근무장소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은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구분되고 본사에서 근무한다. 현업직은 주차직, 역무직, 배송직, 운전직, 항무직, 상담직, 사무보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국 주요 철도역사에서 일한다.

 

임금체계가 다른 점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일반직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월급제인 현업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직은 개인별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 차이가 있지만 현업직은 호봉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직렬ㆍ직급일 경우 같은 기본급이 적용된다.

 

고용형태의 차이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일반직과 현업직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ㆍ관리된다. 정원과 직위별 보직기준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채용절차도 다르다. 일반직은 필기전형을 치르는 대신 실기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현업직은 이와 정반대다. 정년도 차이가 있다. 일반직과 현업직의 정년은 각각 만 61, 62세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일반직과 교섭을 진행했던 적은 없지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반직 근로자들은 일반직으로만 구성된 본사직원협의회를 통해 현업직과 별도로 코레일네트웍스와 근로조건을 협의했고 협의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자 협의회의 계승을 선언하면서 일반직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노조를 설립했다""일반직노조는 20205월 설립돼 별도의 교섭 관행이 형성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업직으로만 구성된 다른 노조는 일반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반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실제 지부는 현업직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일반직 의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노사협의회에 일반직을 배석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직과 현업직은 인사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상이한 근로조건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교섭 효율성의 저하나 교섭비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재민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판결 확정 직후 "초심 판정인 서울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인용 결정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섭은 계속 해오고 있다""단체교섭권을 공고히 확보한 만큼 앞으로 노사 간 교섭에 충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