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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검찰, 창원 ‘집단 독성간염 세척제’ 중대재해법 최초 기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7-28 10:07

검찰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 1~2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발병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A사는 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일 기준 5번째 기업이면서 직업성 질병 사건 1호 기업이다. A사는 다른 사건보다 먼저 수사가 마무리돼 1호 송치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 13명이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김해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 대표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분 했다. 그러나 유해물질(세척제)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B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 부품제조 업체에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C사 대표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 했다. C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표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기재 후 A·B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로로폼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지난 2월 창원·김해 등에 소재한 2개 업체에서 노동자 29명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때문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경찰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이 제품을 사용한 회사 대표 등 26명을 입건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