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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8-12 09:31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23만여 곳에 달한다. 이 중 현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2만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번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는 과거 경비·청소 등 업종의 열악한 휴식 환경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한 예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이 숨진 휴게시설은 창문이나 에어컨도 없이 계단 아래에 마련된 간이공간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명만 선임하면 됐다.

또 앞으로는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새로 등록하려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