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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폭우에 감전되고 추락하고…잇따른 작업장 사망, '중대재해법' 검토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8-12 09:53

#지난 8일 정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신축공사현장 1층 노상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폭우 상황에서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이 한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는 50대 타워크레인 기사가 5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기사는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상부로 이동한 경위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숨졌다. 해당 직원은 폭우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 전선을 자르다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이 나서 전선을 자른 것이 사망한 직원 개인 책임인지, 현장 안내를 잘못한 한국전력 책임인지 가려낼 예정이다.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건설과 복구 작업을 하던 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곳곳에선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 3 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라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 점검(TBM)을 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들도 추후 조사가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감염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