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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대법 “1년 3개월 일하면 연차 26일”...‘1년 초과 2년 이하’ 첫 판단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9-15 08:39

1년을 초과했지만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개월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1년 초과~2년 이하'로 일하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년 초과~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경비용역업체 A 사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지급 상고심에서 A 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제공에 관해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사 측 손을 들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재단 측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중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봤지만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년 초과ㆍ2년 이하' 근로자 연차는?...뒤늦게 문제 된 연차수당

 

A 사는 '2018부터 20191231일까지 재단의 경비용역을 맡았다. 용역비는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A 사가 청구하면 재단이 매달 정산해서 지급했다.

 

문제가 된 건 경비원 6명의 연차수당이다. 경비원 중 한 명이 2019년 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청주지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사는 청주지청의 지시대로 연차수당 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재단에도 용역비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A 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내놨다. 경비원들의 근무 기간이 각각 달라 재단과 A 사 간 연차수당 정산에 이견이 나온 것이다.

 

경비원 6명 중 4명은 '2018 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2년을 근무했고 1명은 '2018 9월부터 일을 시작해 13개월간 일했다. 다른 한 명은 2019년부터 1년만 일했다.

 

재단 측 주장은 이렇다. 재단은 경비원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고 경비원들은 파견 근로자도 아니어서 재단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 1일이 생긴다.

 

연차휴가는 이전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와 관련된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하는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던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결했다. 365일을 일하면 근로기준법 601항에 따라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366일째가 돼야 비로소 근로기준법 602항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1심은 A 사 측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A 사에 있고 재단이 A 사에 줘야 할 연차수당보다 이미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2심은 2년간 일한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2019년 치 연차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를 한 다음날 발생한다는 법리에 따른 결정이다.

 

주목할 건 13개월 일한 경비원에 대한 부분이다. 2심은 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26일이 아닌 11일만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1년간 근로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했다. 그러나 계약을 연장한 그다음 3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1년간 80%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 15일이 생긴다는 근로기준법 602항을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대법원은 13개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26일 발생한다면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다"면서도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동안 근로제공에 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상고는 기각했다.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하더라도 재단이 A 사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어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