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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임신여성 2시간 단축 근무 막으면 500만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6-04-03 00:00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도입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4일 “아직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장이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Q.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려는 근로자는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

A. 그렇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Q.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하나.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Q.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

A.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 6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Q.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나.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지만 ‘전환형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까지 보전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대기업월 30만원, 중소기업 60만원)를 지원한다. 

 

(2016. 3. 25. 서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