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상생고용촉진대책 전문 발췌)
우리 노동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직장안정성을 갖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되며, 두 부문은 임금격차는 물론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부문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 원・하청 관계에 의한 영향 등 경영환경 측면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과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이 대기업·有노조·정규직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신 3개 년 계획,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시행해 왔다. 이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이중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일의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요내용
(1)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
첫째,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관행 확립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공공·금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지도 강화,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통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개편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공정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능력 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16.3월~, 고용부),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자진시정 면책제도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둘째,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기반 마련 △원·하청간 동반성장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적·다단계 계열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은 1차 협력사로,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30대 그룹과 협력하여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시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원청이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16.3월~, 고용부)한다.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제고하여 성과 공유 모델을 전파․확산해 나가는 한편,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반영하고, 재정·세제혜택을 통한 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3)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셋째,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불법파견 등 집중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적절한 정책대안을 패키지로 담는 비정규 로드맵을 마련(’16.하반기, 고용부)하고, △재정·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규직 전환 촉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발표(’16. 4월, 고용노동부) 및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확대 (건설기계 1인 사업장) △건설근로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권익센터를 신설하여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홍보․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간다.
(4)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넷째,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모든 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