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1) 추진배경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규모 지속적증가 (’11년 5,995천명 → ’13년 5,946천명 → ’15년 6,271천명)와 교체사용 및 외주화 등으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 사용 및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 및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
(2) 주요내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
※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②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
※ 상기 복리후생은 주로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을 말함.
③ 기간제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고충제기 및 처리절차 마련,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권고할 것.
(3)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
① 비정규직 근로감독(16년) 시 가이드라인을 배포·이행 지도※ 금년도 사업장 감독 시 차별을 필수 점검하되, 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 예정
② 사업장 실태조사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구조 개선컨설팅 및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사업 등을 연계
③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추진
④ 아울러,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장(12천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할 것.
2.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7. 제정·시행 중)
(1) 목적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①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해고시 서면통지, 안전및보건상의 조치,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수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비교)으로 책정, 직업능력개발, 고충처리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②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원사업주의 수급사업주와의 연대책임(원사업주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주 임금 미지급시),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단가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 산업재해예방조치 등 노동관계법령상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 원사업주도 수급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수준 책정,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조치, 직업능력개발, 고충처리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할 것
③ 수급사업주, 원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 도급계약체결 시 도급업무의 내용 및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 도모하고,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 섭하지 아니함.(다만, 작업특성상불가피한 경우 협조요청은 가능)
- 원사업주는 도급계약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체결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노
력하고, 도급관계 종료되어 수급사업주 변경시 기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구 수급사업주간 협의를 할 것.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및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시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 대표는 필요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할 것
(3)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차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금년에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
※ 토지주택공사·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