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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신 노동정책]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제도 요약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19-08-02 09:11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주52시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 (7.1부터)
   방송업,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16부터)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고용보험 혜택 확대 (7.1부터)
   - 대규모 기업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 (월급여 250만원 미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

4.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7.1부터)
   4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7.1부터)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

6.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17부터)
   -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 금지
       →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 500만원 이해 과태료

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7.1부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출처: 정책브리핑)

 

관련 문의는 당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02-3789-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