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용노동부는 2016. 3. 23.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는데, 이는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은 2016. 3. 21.에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상위 10% 임금인상 자체,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의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까지 담고 있어, 금년도 노동부의 주요지도·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
(1)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지도
①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도
-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개편방식을 지도하고
(핵심사업장 74개 선정 및 집중 지도),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과 컨설팅을 연계
※ 세부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도방향을 별첨 참조(사업장 특성에 따라 과도한 연공성 완화
(차등호봉승급제 등), 직무급·역할급 도입, 성과급 비중 확대)
②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 중점사업장(300인 이상 380개소, 300인 미만 770개소)을 대상으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 지원시책과 연계,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
③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④ 공정인사 지침(16.1.22 발표)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종합 컨설팅 제공을 통해 조기 안착 지도
(2) 장시간 근로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도
①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적극 지도
-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제조업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500개소), 각종 재정지원·
컨설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조치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 강화
②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차별유무를 필수점검토록 하고, 특히 복리후생 차별시정 지도를 강화
- 재정지원제도(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를 활용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도
(3)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지도
① 원청 대기업은 1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는 2 ~ 3차 협력사로 성과공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
②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서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등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지도
(4)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
①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 추진
②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 강화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 특히,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을 위한 지도를 강화
(자율개선 권고 → 위법사항 시정명령 → 사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