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책 수립배경
정부는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 고용개선 성과를 가시화하였으나, 청년·여성들의 고용애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부, 고용부, 기재부 등 정부 각 부처는 합동하여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탈피하고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대책 기본방향
(1)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구조개혁, 경제혁신의 성과에 따른 일자리)을 통해 올해 “35만명+a 취업자 증가”를 목표
(2) 청년 · 여성의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 취업으로 연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교육 및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5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
3. 대책 세부과제
(1)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①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행사 상시 개최(고용존 주관 채용)
- 17개 고용존(에너지, 관광, 금융, 콘텐츠, 안전 등)별로 “청년 채용의 날” 신설해, 실제 정
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
-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② 고용디딤돌 ·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 (고용디딤돌) 대기업·공공기관 주도의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 등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 고용존이 담당창구가 되어 대기업·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세제재원도 확대
- (사회맞춤형 학과)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실제 채용
으로까지 연계
(2)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 기존 청년인턴사업일부를 청년 자산형성지원모델로 운영
- (청년혜택)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 저축시, 정부·기업
이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 (기업혜택)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 세제지원(손금인정,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저슥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 거치·상환
기간 연장(*현재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상환기간을 1회씩 더 변경)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고
(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③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 (원스톱 맞춤형 전달체계) 정부 각처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
원 프로그램(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구축- (워크넷 개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개편 및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강소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지원
④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 (조기 진로탐색) 중·고교생의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활용, 대학주도로 조기
진로탐색을 지원하여 취·창업 역양 강화 위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 (신 직업 발굴·확산) 민관합동 新직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신직업 발굴-육성-확산간
연계고리 보완
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 (육아휴직 확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토록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
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결혼퇴직 관행 개선) 직장내 의무교육·경제단제 대상 홍보 등을 통해 결혼퇴직 관행 개선을 유도
-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
원 강화 및 지원금제도 개선
- (세재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
(50% →100%), 새일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증소기업청이 협업하여 전 과정 원스톱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전수조사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정부·공공기관
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주력)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인센티브 강화
(*분야별 일·가정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하여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통해 모범사례
공유·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