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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부 주요정책] 2016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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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16-08-26 14:47 |
1. 서설
2. 2016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가 기여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 근 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계기로 원·하청 격차해소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다.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강화와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는 2·3차 협력업체에 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 불법파견 독 예정 지원금’ 지급을 추진
(2)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는 직종·직급별로 세분화 통계를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다음 달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시정 지시에 불이행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 예정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예정
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①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②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③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편, ④ 노동시장 친화적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마련 나. 워크넷 안에서 원스톱으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 민간의 일자리정보망을 연계 통합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 자리 대책’을 9월에 발표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 해소에 노력 문(교사,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수요조사에 따른 전환 희망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별 활용계획을 다음 달 마련하고,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존 10개에서 3개로 통합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및 고용영향평가를 강화 계열까지 확산한다.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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