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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신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17 연두 주요업무 추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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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17-01-13 00:00 |
1. 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6조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1→5만명),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확대하고(20→21만명),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천시와 협력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마련한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17년 1만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1월)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5천명 이상의 채용여력를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한다.
2. 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16.12.27 국무회의 의결),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우선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행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 정년 60세가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올해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3.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시행시, 근로자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 ①최소 휴직기간을 단축(90일 → 30일)하고, ②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17.1분기)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및 재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실업 급증시 고용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제도(고용보험법 제53조)를 활용,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반기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하였던 대형 3사의 경우, 경영‧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지정을 검토한다. 철강‧석유화학 등의 주력 산업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더욱 강화한다.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점검회의(고용부장관 주재)」를 신설하고, 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원-하청 상생을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가지 않는데에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원-하청 관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한 후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A프랜차이즈 근로감독 사례처럼 청년을 다수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법 위반 사실은 업체별로 지표화하여(‘17.上) 공개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택배‧IT‧시멘트, 하반기에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2~3차 협력업체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대기업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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